공기업 · 근로복지공단 / 모든 직무
Q. 근로복지공단 신규직원(행정직) 채용 임용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2026년 근로복지공단 신규직원(행정직) 채용 서합하여 필기 준비 중입니다. 기혼이고 난임이라 임신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 혹시 임신 중에 최종합격을 하게된다면 임신 사유로 임용유예가 가능할까요? 공고 상으로는 검색이 안되네요. 2. 임용유예가 안된다고 하여 재직한다면 임신여부가 채용형인턴(3개월) → 전환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는 임신중이 아니긴 하지만 9월, 10월까지는 시도해볼 예정이라 임용 시 임신 2개월차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09.18
답변 5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부사장 ∙ 채택률 100%
현재 확인되는 자료만 놓고 보면,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임신하면 임용유예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근거가 채용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최종합격 후 임용유예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공무원이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이므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임용유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공무원의 임용유예와 공공기관의 임용유예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임신 자체가 채용이나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했다는 이유로 채용형 인턴 전환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 역시 공식 콘텐츠에서 임신 중인 직원에 대한 출산전후보호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임용유예 가능 여부와 임신 중 근무 가능 여부를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용유예는 “공단의 채용·인사규정상 가능한가”의 문제이고, 임용된 이후 임신에 따른 휴가나 모성보호는 법과 사내규정에 따라 보호받는 문제입니다. 만약 임용 시점에 임신 2개월 정도라면 임신 사실 자체 때문에 입사를 포기하거나 숨겨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용형 인턴 3개월 동안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전환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실제 평가에서 근무기간 중 수행한 업무, 출근 및 교육 참여, 평가자료 등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공단의 인사·채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최종합격 후 인사담당자에게 “임신 중인 경우 임용유예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임용 후 임신·출산 관련 휴가 및 모성보호 제도를 어떻게 적용받는지”를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난임 치료나 임신 시도 자체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필기와 면접 준비에 집중하시고, 실제 임신 여부가 확정되고 최종합격까지 간다면 그때 공단 인사부서에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다다할수있습니다큐비앤맘코상무 ∙ 채택률 54%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임용유예 가능 여부는 기관의 해당 연도 채용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임신이라는 사유만으로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고에 별도 기준이 없다면 최종합격 이후 임용 일정과 유예 가능 사유를 채용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 임용유예와 입사 후 사용할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은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임용된 이후에는 고용형태와 관련 법령 및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아직 필기 준비 단계이므로 임신 가능성을 이유로 채용 준비를 주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전형에 집중하시고 최종합격 단계에서 임용일이 확정되면 개인 상황을 설명하고 유예 가능 여부와 입사 후 휴가 제도를 공식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멘멘토 호날도KT코전무 ∙ 채택률 59% ∙일치학교
● 채택 부탁드립니다 ● 임신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가능한지는 근로복지공단의 해당 채용 운영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공고에 명시가 없다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유예 제도를 공공기관 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종합격 후 정해진 임용일에 근무할 수 없는 경우 합격 취소로 처리하는 기관도 있고,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일정 조정을 허용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임용 후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별도의 제도가 적용될 수 있어 임용 전과 상황이 다릅니다. 현재는 필기 전형에 집중하시고 실제 임신과 최종합격이 함께 발생했을 때 채용담당자에게 임용일 조정 또는 유예 가능 여부와 인정기간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채택스포스코코부사장 ∙ 채택률 75%안녕하세요. 멘티님. 반갑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같은 공공기관은 임용유예를 아예 열어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임신 사유만으로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합격 이후 실제 임용일과 건강 상태를 함께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인사담당자에게 사유를 먼저 설명해보시고 유예 기준과 필요서류를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고에 없더라도 내부 기준으로 예외 검토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채용형 인턴 단계에서는 임신 여부 자체가 전환평가의 불이익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평가는 출근 태도 업무 습득도 협업 태도 같은 실무 중심으로 보지 임신 여부로 판단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다만 잦은 병원 일정이나 컨디션 문제로 업무 투입이 흔들리면 본인도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임용 시점과 건강 상태를 현실적으로 잘 맞춰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최종합격 이후 인사담당자에게 임용 가능 시점과 임신 관련 유예 가능 여부를 조용히 확인해보시구요. 무리해서 들어가기보다 본인 상황을 지키면서 준비하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뽀도우미입니다대구교통공사코이사 ∙ 채택률 95%공공기관의 임용유예는 일반적으로 학업 계속, 병역 의무, 징집, 임신 및 출산 등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허용 사유와 기간은 공단의 인사 규정 및 해당 연도 채용 지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채용 담당 부서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사내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용유예가 불가능하여 3개월의 채용형 인턴 과정에 곧바로 입사하게 되더라도, 임신 사실 자체만으로 전환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므로 공단에서 임의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채용형 인턴 기간 동안에는 근무 태도, 업무 수행 능력, 과제 평가 등을 종합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되므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면서 맡은 업무에 성실히 임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필기시험 준비에 집중하시어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시기를 응원합니다.
함께 읽은 질문
Q. 스타트업 지원동기에 어떤 인재상 키워드가 가장 좋을까요?
스타트업 지원하려고 하는데 인재상이 나오지 않아서 키워드 잡기가 힘드네요 저는 동반 성장 키워드로 하려고 하는데 지원동기에 동반 성장 이외에 뭐가 좋을까요?
Q. 1분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답변 구성차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견기업에 첫면접을 준비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1. 1분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답변내용 구성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분 자기소개 : 첫째, 직무역량1 (둘째, 직무역량2) 셋째, 인성역량1 총 450자이내로 구성 지원동기 : 첫째, 직무동기->직무역량 둘째, 회사동기->비전일치 보시다시피,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모두 직무역량을 어필하는 데, 같은 내용을 언급해도 되나요? 아니면 같은 직무역량을 말하되 표현을 다르게해야할까요? 2. 전체적인 면접답변은 40초내외로 잡고 준비하면될까요? 3. 추가 조언팁 부탁드립니다.
궁금증이 남았나요?
빠르게 질문하세요.